불법 바지락 조업중인 선박. |
[프라임경제]완도지역 해양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른업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5일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선착장 앞바다에 수척의 바지락 조업배들이 작업에 한창이다.
바지락 조업은 갈퀴형태의 묵직한 도구를 이용해 해면을 끌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바지락 양식장 면허지에서 일정 조업구역을 정해 지자체가 조업면허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의 확인결과,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앞바다는 바지락 조업 면허가 나지 않았다. 상정리 앞바다 조업은 모두 불법 인 것.
이처럼 조업 불가 지역에서 버젖히 바지락 조업이 이뤄지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통발과 주낚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민들의 조업기구들이 크게 훼손되는가 하면, 아예 바지락배에 끌려가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는 것은 성수기 하루조업으로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
상정리 주민 최 모씨는 "수차례 해경에 신고했는데, 자고나면 똑같다"면서 "해경이 단속해야 하는데, 뻔한 상황에서 단속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완도해경 경비계 관계자는 "이 곳은 회진파출소에서 관할하고 있어 거리상 단속의 한계가 있다"면서 "이지역 순찰자들에게 주의깊게 단속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