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주택 6채를 소유하다 한 채를 팔면서 과세표준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1가구 3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이 종전부터 장기간 여러 주택을 보유해 온 이들의 신뢰를 해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한편 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갑씨는 2007년 아파트 한 채를 16억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세율이 적용됨으로 8억90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