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19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김치류(배추김치, 깍두기, 배추절임 등), 젓갈류(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고춧가루(고춧가루, 실고추) 및 다대기(김치양념용 혼합 다대기, 양념용 고추다대기 등) 등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한정식, 가정식, 뷔페, 백반, 횟집 등) 등이다.
점검에는 도·시군 25명과 시·군 자체 점검반 75명 등 총 100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 제조·판매 행위, 병든 고추(희나리) 사용 행위, 수입 김치·젓갈을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남은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잔반 재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민종기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지 않은 업소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적합 식품은 전량 압류 폐기 조치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