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경에 압수된 PC를 무조건 폐기처분하기 보다는 정보격차해소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위원은 “무려 26만대에 이르는 컴퓨터를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별도의 예산을 들여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 사태 등으로 현재까지 경찰이 압수한 전체 PC는 대략 26만대로 중고 PC가격(20만원)으로 환산해도 52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엄청난 PC가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압수된 PC처리에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등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검찰 등이 압수한 오락기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 임대료가 포함된 44억여원(검찰 12억3000만원, 경찰 31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으나, 처리문제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정보통신부 사랑의 PC사업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보급된 8만여대 중 펜티엄Ⅳ는 1,723대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압류된 PC를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하기 보다는 정부 사업의 일환인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전체 26만대 중 파손, 폐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20여만대를 재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2010년까지 정보 취약계층에 보급하기로 한 컴퓨터 35만대의 약 80%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서의원은 압수된 컴퓨터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방안 검토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