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G20정상회담을 앞두고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청장 모광인) 통신망에 허점이 노출됐다.
해양경찰청은 2005년부터 전국공용전화인 1588-0333번을 사용하고 있다. 해경은 당시 112와 119 등에 해상사고를 신고할 경우 사고처리가 지연돼 이 번호를 이용해달라고 주문했었다.
이후 해경은 2007년 7월 해상긴급신고 번호를 122(원투투)로 변경했고, 1588-0333번을 민원콜센터 번호로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 홈페이지에 1588-0333번이 대표번호로 등록돼 있고, 114안내전화는 122가 콜센터, 1588-0333은 민원실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인천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에서 1588-0333번을 사용할 수 없다.
실제 8일 오전 광주와 전남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해 1588-0333번으로 전화했을때 "지금거신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제안 돼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 콜센터(민원실)와 연결됐다.
해경 홈페이지와 114에 대표전화와 민원실로 등록돼 있음에도, 일반전화는 안되고 휴대폰만 연결되는 허점이 노출된 것.
이에대해 해경 대변인실은 "회선에 문제가 있어 일반전화 통화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122가 보편화돼 기존 번호(1588-0333)로 긴급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