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차명계좌 묵인 논란을 떨쳐내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현장 검사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한은행 정기검사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에 대해 묵인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현장 검사반장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금감원은 또, 검사반장이 주요 검사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상부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명한 검사 진행상황과 향후 문제의 소지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검사반이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때도 서류번호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장 검사 활동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고려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검사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검사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최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