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전주연(민주노동당. 사진) 의원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 의뢰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 시점, 유사사례 조사, 교통량 등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유사시설 조사(2009.04, 2009.11)와 교통환경조사 사전조사(2009.11)가 기술용역도급계약(2009.12)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5조에는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에는 계약일 이전에 일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교통환경조사의 조사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주)상젤리제코리아와 수립 대행기관인 (주)신촌종합건설의 대표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것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주)샹젤리제코리아가 유사사례 조사지점으로 밝힌 홈플러스 동광주점, 이마트 상무점, 첨단 쇼핑센터 등 3곳은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처럼 3개 학교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지 않아 유사사례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일 교통량 조사의 경우, 고려중학교에서 북부서4거리의 경우 심의 결과와 북구대형마트대책위-KBS광주시사팀의 공동조사 결과가 64%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KBS광주가 휴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북부서4거리↔고려중학교, 고려중학교↔삼각동주민센터 구간을 오가는 방향별 차량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교통량이 평균 5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고시(제2008-841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에 따르면, 교통량 현황조사 결과가 조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30% 이상 오차가 발생된 경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의 결과와 대책위-KBS광주 시사팀의 교통량 현황조사 결과가 50% 이상 오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전주연 의원은 “지난 1, 2차 재판 과정에서는 학교 측이 제기한 학습권, 통학권이 빠져 있고 심의 보고서의 부실, 허위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심 청구가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허위 작성 보고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양 측의 교통량 조사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갖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측 교통환경조사 명단 공개, 사업자와 대책위 조사 비디오에 대한 상호 대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