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1만2821명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해 주민등록을 부활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이로부터 배제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말소자들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해지고 선거 등 참정권 행사와 각종 자격시험 응시, 아동 취학통지서 수령 등의 권리·의무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해 4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의 권리를 구제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그동안 말소자들의 주민등록을 일괄전환을 위해 말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해왔다”며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선 10월중 거주 불명 등록자로 일괄 전환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