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전자담배) 수입·제조업체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결과 현재 유통 중인 9개 품목 모두 품질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또는 허가취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일반적으로 니코틴이 없는 것과 있는 제품으로 나뉜다. 니코틴이 없는 경우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약청의 감독을 받고, 니코틴이 있는 금연보조제는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조사단은 형사고발 필요 사항에 대해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 중이고, 약사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이번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총 10품목이다. 이중 시중 유통되지 않은 1품목(라스트스틱, 한국필립(주))을 제외한 9품목이 품질부적합으로 현재 허가취소 또는 허가취소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