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목포해양대학교가 전남요트조종 면허시험장으로 지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목포해양대는 한국해양대, 제주 한라대와 함께 시험장지정 요건인 법적시설 설치 여부와 실기시험 수역요건 등이 고려되어 엄격한 요건을 거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남해지역 요트면허 시험응시자들의 타지역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반 조종면허와 요트 조종면허를 지정된 한 시험장에서 취득할 수 있게 돼 서남권 지역이 수상레저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 관계자는 “매년 요트조종면허 취득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남해지역 시험장 지정으로 응시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요트는 세일링요트(Sailing yacht)와 세일링크루져(Sailing Cruiser)로 구분되는데 요트조종면허 대상은 5마력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크루져급과 J-24 Class가 해당된다.
현재 국내에는 이번 지정된 3개소를 포함해 서울, 경남 고성, 통영, 경북 안동, 속초 등 총 8개 시험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