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외국 유학생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7일 실시예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주관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 대리 응시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외국인 유학생 등 4명을 검거했다.
서해청은 G-20 정상회의 관련 외사사범 단속 활동 중 신분증을 위조 행사하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2장을 국내로 들여와 대리시험에 행사하려한 혐의(형법상 공문서위조)로 외국인유학생 중국인 A(29세), B(26세), C(21세), D(32세)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8월경에 중국 위조업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오는 7일에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주관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S-TOPIK) 4급 시험에 행사할 계획으로 외국인등록증 2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 들은 한국에 있는 대학 외국인 입학신청 자격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S-TOPIK) 4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내년(2011년) 2월경에 출국될 판이었다.
위조는 외국인등록증과 증명사진을 스캔 작업한 후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위조 책에 전달 정교하게 위조하여, 국제특급우편(EMS) 속 책 안에 숨겨 넣어서 국내에 들여 오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경은 외국인등록증 위변조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잘 소개돼 있다며, 외국인관련 업무 시 꼭 확인하여 위.변조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중국인 위조 책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