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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양 공유수면 특정인 재산증식 악용

여수항만청 행정실수, 길호매립조합 사업계획 불이행

장철호 기자 기자  2010.11.05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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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을 매립해 특정인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광양 중마지구 매립지. 도로 우측편에 소규모 음식점 상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으며, 주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요원해 보인다.

[프라임경제]국가소유 바다(공유수면)가 매립돼 특정인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길호매립조합은 지난 2004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전남 광양시 중동 중마지구 일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허가 받아, 지난 2006년 9월 1일 준공했다.

   
▲수산물유통센터에 들어선 각종 음식상가들.

 사업비 80억여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총 29,688㎡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수산물유통시설과 지원시설.도로.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수산물유통센터는 없고, 칼국수집을 비롯한 각종 식당과 일반사무실이 입점하는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당초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등의 매립목적과 상당부분 다른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

이처럼 공유수면 매립지가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길호매립조합의 사업계획 불이행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고의성이 엿보이는 ‘행정실수’에서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매립지는 소유권 보전등기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고, 국유재산의 매각 등 처리과정이 온통 허점 투성인 것으로 드러나 행정부실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

본지는 탐사보도를 통해 공유수면이 특정인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