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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금자리, 지역우선공급 적극 ‘활용’

지역우선공급비율, 지역구별 없이 50%조정

김관식 기자 기자  2010.11.05 0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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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1월 중순에 예정된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관심과 기대감이 예년만 못하지만, 현시점의 분양시장에서 보금자리만큼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가격이 저렴한 신규분양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번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강남권 사업장이 없다. 지난 2차 공급당시 경기도 물량 일부가 미달된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경쟁률은 1~2차 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남고등과 광명시흥지구가 제외돼 전체 예약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이번 3차지구가 상대적으로 쉽게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기 지구의 주택형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꼼꼼한 청약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3차 보금자리(서울항동, 하남감일, 인천구월)주택 사전예약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참고 할 만한 청약제도와 유형별 자격, 주의할 점 등을 제시했다.

◆보금자리 당첨, 지역우선공급 적극 활용

보금자리주택 당첨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해 볼만한 제도는 지역우선공급이다. 지역거주자에게 당첨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서울시는 100% 인천·경기도는 30%였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지역구별 없이 50%로 조정됐다.

단, 경기도는 지역우선 물량 50%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전체 경기도에 20%로 구분돼 배정된다. 지역우선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경기도는 시·군 1년, 전체 경기도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우선공급 물량을  신청하면 타 지역 신청자보다 많은 당첨기회를 얻게 된다.

또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 유형은 지역우선이 일반 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공급 신청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은 2개 이상의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은 1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당첨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을 확정해야 한다. 또 특별공급의 당첨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해 2번의 당첨 기회를 얻는 것이 좋다. 다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 공급 신청은 무효처리 된다.
 
특별공급 신청자들은 2010년 8월23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납입 요건이 필수로 변경된 점은 주의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소유 사실 없어야 신청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명칭 그대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구입했거나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또 최소 청약자격 요건이 청약저축 1순위이기 때문에 출시된 지 아직 2년이 안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중 총 납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고일 전에 차액을 납입해야 한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돼 있어야 하고 과거 소득세 납부기간 5년 이상은 연속할 필요는 없이 합산해 5년 이상이면 된다. 또 월평균 소득은 세대 전체를 합산해 산정하며 맞벌이라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적용한다.

신청자격으로는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1순위, 저축액 600만원 이상,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동일순위 경쟁…자녀수 우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 또는 임신, 입양한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세대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여야 한다.

당첨자는 혼인 3년 이내에 출산(임신, 입양)한 자가 1순위이며 동일순위 경쟁 시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서로 선정한다.(미성년 자녀수도 같을 경우 추첨)

재혼한 부부인 경우에는 재혼기간(혼인신고일 기준) 5년 내에 출산(임신,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도 가점산정 시 자녀수에 포함해 순위를 산정한다. 임신 중인 신혼부부는 태아가 자녀수에 포함되며 이 때 태아는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만 인정된다.

◆3자녀, 미성년자녀 많으면 유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 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 기간 등을 점수로 매겨 총 100점 만점 배점표에 의해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미성년자녀가 많은 자, 세대주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수는 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를 포함하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노부모부양, 저축총액 많아야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연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월납입금 60회 이상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한다.

노부모 부양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 등본에 연속해서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며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은 직계존속 및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와 노부모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해 계산한다.

이밖에 일반공급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당첨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납입금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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