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선소 협력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구매 대금을 착복한 조선업계 비리혐의자 3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선소 협력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3년 7개월간 315회에 걸쳐 3억1400만원을 주고받은 D 조선소 임직원 3명과 H 중공업 임직원 12명, 협력사 사장 13명 등 총 28명을 배임수재와 증재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또 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의 주요 소모품인 와이어로프 구매 대금 4억원을 착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H 중공업 과장 B(42)씨와 납품업체 사장 L(4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선소 임직원들은 협력사 직원들에 비해 높은 급여를 지급받고 우월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기성금의 일부를 뇌물로 받고 매월 일정 금액과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B씨와 L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4개월간 1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와이어로프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전량 납품된 것으로 허위 검수한 후 기성이 지급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H 중공업에 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협의다.
한편, 경찰은 2008년부터 H 중공업의 시설 확장을 위해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지역 토호들과 결탁해 시설투자비 일부를 빼돌린 임직원들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