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 라 회장은 전직이므로, 위법 행위를 했을 당시의 직위에서 물러난 사람을 징계할 때 붙는 '상당'이라는 용어가 붙었다.
한편, 중징계 중 직무정지는 금융위원회가 확정한다. 라 전 회장의 징계 확정 건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금융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하거나, 감독을 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5명도 함께 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도 기관경고를 받았다. 다만, 직무정지 중인 신상훈 지주 사장은 신한은행 영업부장 재직 시절 창구 직원들의 실명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