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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콜렉트콜서비스 요금 인하

군장병 등 장시간 통화자에게 혜택 클 듯!

박광선 기자 기자  2006.09.28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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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내년 1월 1일부터 KT의 콜렉트콜서비스 요금이 인하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근찬 의원(국민중심당, 보령․서천)은 정보통신부와 KT가 “KT 1541 콜렉트콜 서비스(수신자요금부담전화)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국회 과정위 류근찬 의원과 국방부에서는 정통부와 KT 측에 군장병들의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통신비 부담이 큰 1541콜렉트콜 요금(LM 요금)을 인하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콜렉트콜 서비스는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동전이나 전화카드가 없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군인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LM 통화(Land to Mobile,  일반전화→휴대폰으로 거는 전화)는 10초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데 비해,  콜렉트콜 LM통화는 90초를 기본단위로  책정하고 있어 10초만 통화를 하더라도 90초에 해당하는 요금이 청구된다.  

특히 KT의 경우 일반 LM통화는 10초당 14.5원(평상시간, 08:00 ~ 21:00)이나, 1541번을 이용해 휴대폰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에는 통화료가 90초당 263원이나 부과돼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KT는 지난해 콜렉트콜 서비스로 81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번에 요금을 조정하기로 한 이동전화와의 통화(LM), 즉 휴대폰 착신 콜렉트콜 매출액은 720억원으로 전체 콜렉트콜서비스 매출액의 88.7%를 차지하고 있다.

   KT의 이번 1541콜렉트콜 요금조정 결정으로 인해 이 서비스를 이용자들은 현재보다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평균 15% 정도의 요금 할인 혜택을 보게 되며, KT는 연간 106억원(전체매출액 대비 13.1%, 2005년도 기준)의 매출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요금조정과 관련해, “이용자 차별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안)을 만들으며, 군장병을 포함해 이용량이 많은 사용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형(LM) 외에 알뜰형(LM) 상품을 마련했다.”며, 약관신고와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5% 요금 인하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금 인하의 혜택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알뜰형 요금제를 KT에 등록해야 하며, 요금제 등록에 따른 가입비나 월정액 등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