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광산경찰서(총경 강이순) 사이버 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 N모씨는 약600만명의 회원정보를 보관하면서 싸이트 당 50만원에서 2백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2009. 8.경부터 현재까지 총17명으로부터 29회에 걸쳐 약 5,000여만원을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광산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부산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해커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정보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있는 현장에서 피의자 N모씨(24세,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컴퓨터, 거래통장 등 관련증거 자료를 압수하고 공범 및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