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신세계 이마트(대표 최병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형마트 부문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마트는 2006년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정거래협약’은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과 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5개 대형마트와 1만440개 협력회사가 맺은 자율 협약으로 2009년 6월 23일 체결됐다.
이마트는 이번 평가에서 미래채권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3490억의 운영자금을 협력사에 대출 지원하고, 중국 시장 판로 개척 지원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온라인상담실, 전자계약을 통한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 협력사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이번 우수 등급 획득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창은 물론, 1년간의 직권 및 서면 조사를 면제받는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됐다.
신세계 이마트 최병렬 대표는 “협력회사의 경쟁력 향상은 이마트 경쟁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마트는 협력회사와 동반 성장을 하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