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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e-배달증 제도 시행

박광선 기자 기자  2006.09.28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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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내린 공공서비스가 나왔다.

우정사업본부(황중연 본부장)는 등기우편물의 배달결과 조회 및 배달 증명서 발급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e-배달증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 모든 우체국과 콜센터(1588-1300)를 통해 확대 시행한다.

특히 ‘발송 후 배달증명서’의 경우 수작업으로 하던 기존에는 발급까지 5~7일이 걸리던 것을 PostNet을 통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증명서 발급 요금도 종전에는 등기수수료와 왕복 우편요금이 포함된 건당 2,910원이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건당 1,000원으로 낮추었다.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에 전면 시행한 『e-배달증 제도』는 IT 기술이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앞으로도 PostNet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고객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계속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