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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7개社…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김소연 기자 기자  2010.11.04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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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7개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59사를 대상으로 올해 반기보고서에 대한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개사에서 총 16건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사로봇, 아이스테이션, 에스브이에이치, 엠엔에프씨, 재영솔루텍, 케이에스리소스, 평산 등 7개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

이들 7개사는 소명절차 등을 거쳐 공시위원회에서 불성실 지정여부를 심의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2개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코스닥 시장본부 관계자는 “향후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 공시한 내용이 이행됐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불성실공시를 근절하고 투자자에 대해 적시에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2009년 이후 수시공시 의무 이행사항인 영업정지, 타법인출자, 단기차입금증가, 소송,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 주요 공시의무 사항 위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