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스브이에이치(046240)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서울지방법원에 10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청구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기술신용보증기금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684,577원과 그 중 1,020,683,453원에 대하여 2010.4.13부터 2010.7.12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0.7.22까지는 연 1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20,684,577원 | |
자기자본(원) | 11,583,176,151원 | ||
자기자본대비(%) | 8.81%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4-23 | ||
8. 확인일자 | 2010-05-03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구상금 청구의 소 |
사유발생일 | 2010-05-03 |
공시일 | 2010-11-04 |
지정예고일 | 2010-11-04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0-11-30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당해 법인은 '10.6.19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