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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브이에이치 10억 규모 구상금청구訴 피소

이진이 기자 기자  2010.11.04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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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에스브이에이치(046240)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서울지방법원에 10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에스브이에이치가 피소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것과 관련해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구상금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기술신용보증기금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684,577원과 그 중 1,020,683,453원에 대하여 2010.4.13부터 2010.7.12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0.7.22까지는 연 1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20,684,577원
자기자본(원) 11,583,176,151원
자기자본대비(%) 8.8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4-23
8. 확인일자 2010-05-0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구상금 청구의 소
사유발생일 2010-05-03
공시일 2010-11-04
지정예고일 2010-11-04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0-11-30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당해 법인은 '10.6.19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