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캘리포니아 반재생에너지 법안 부결…'태양광業 수혜'

김소연 기자 기자  2010.11.04 09:04:4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미국 캘리포니아 지역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막는 내용의 법안 Proposition 23이 부결됨으로써 태양광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평가다.

Proposition 23은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가 유틸리티, 정유, 화학, 철강산업의 쇠퇴로 이어져 실업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 캘리포니아 실업률이 5.5%(현재 12.4%)가 될 때까지 중지하자는 법안이다.

그러나 결국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투표에서 반대 61.4%로 부결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거래는 예정대로 실시되게 됐다.

현대증권은 4일 이번 법안 부결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태양광 산업이 가장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증권 한병화 연구원은 "태양광 시장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곳이 미국인데 대부분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연구원은 이에 따라 수혜주로 웅진에너지를 꼽았다. 그는 웅진에너지의 가장 큰 수요처인 SunPower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을 하기 때문이라며 적정주가 2만7000원을 제시했다.

더불어 "국내 태양전지분야 2위인 신성홀딩스가 글로벌 태양광업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올해 태양전지를 타사보다 낮은 가격에 생산하는데 성공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한뒤 적정주가 1만2000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