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 유급 보좌관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의회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특히 의회 사무처 일반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광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현행 여건 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위해 유급보좌관제의 실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시의회 26명의 의원 중 20명의 의원이 부득이 자비를 들여서 개인보좌관을 두고 있으나, 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시와 교육청의 연간 약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보좌관제가 도입된다면 예산 낭비요인의 제거는 물론, 시정에 대한 폭넓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등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특히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전국 시.도의회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절실한 과제”라며 “이달 경남에서 열리는 시·도의장단 회의에서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윤봉근 의장은 또 ‘민주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입법화를 약속 했으며, 김성곤 민주당 의원 등 10명도 시·도의원이 인턴보좌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유급보좌관제와 관련,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조사원제도’ 운영 명목으로 6억4천3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편법이라며 난색을 표명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 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2009년 제출돼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지원인력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입법․정책․예산․결산․사무 감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처리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마다 공무원이 아닌 보좌직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인턴보좌관제가 도입된다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행복권을 추구하는 의회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봉근 의장은 “유급보좌관제와 관련, 도청별관문제로 서울에서 회의를 할 때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입법발의와 예산편성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강 시장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