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생명은 11월부터 자사 휴면보험금 보유고객 64만명(430억원 상당)에게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수령안내장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령안내장 발송대상은 국세청 등의 압류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건을 제외한 휴면보험금 지급 대상 모두이다. 휴면보험금은 만기 또는 해지 후 2년이 경과되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 만기보험금으로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는 조속히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보험금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창구나 콜센터를 적극 이용토록할 방침”이라며 “본인의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령하려는 고객은 대한생명 홈페이지 휴면보험금신청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