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구조를 충분히 설명한 '상품설명서'를 제공했다면 '정식 투자설명서'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윤태식 판사는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은 혐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투자자에게 원금의 손실 가능성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주면서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성이 적힌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이상 법에서 규정한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투자설명서 역시 게시해 놓은 점에 비춰, 투자자는 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현행법은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전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전달 방식과 세부적인 전달 문서의 형식에 대해 이같은 해석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