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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강기정, 금도에 어긋난 폭로…영부인 만난 적 없다”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1.02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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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설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며 의혹을 폭로해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강 의원은 1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갑자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몸통을 자르려는 꼬리자르기”라면서 “지난해 1월 26일 이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가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자 남 사장이 김재정씨 처로부터 김 여사의 병원 방문 날짜를 알아내 병원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남 사장 처는 김 여사 둘째 언니 남편인 황모씨 주선으로 2월초 청와대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만나 남편의 연임 로비를 했으며, 2월10일경 김 여사가 정동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남 사장의 연임을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1000달러짜리 아멕스(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수표 묶음의 거액의 사례금이 김 여사와 황씨 등에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상태 사장은 2일 그동안 제기돼 온 사장 연임 로비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이 글에서 “강 의원의 주장은 금도에 어긋난 폭로로 사실무근”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남상태 사장 연임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 전문
 
연임로비 의혹 등 폭로성 주장에 대한 입장

먼저, 일말의 근거 없이 제기된 의혹이라 하더라도 저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일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간 회사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이 관련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또 사필귀정으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아 묵묵히 참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국회에서 강기정 의원께서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저의 연임과 관련하여 금도에 어긋난 폭로를 하시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저의 입장을 명백히 밝힙니다.

강기정 의원님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영부인을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서울대 병원은 물론 어린 시절 이후 어디에서도 만난 적이 없으며 제 아내가 청와대에 들어가 영부인에게 연임청탁을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제 아내는 일생동안 단 한 번도 청와대에 들어가 본 일 없으며 오히려 늘 구경해보고 싶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임천공업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대우조선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단 한 푼의 비자금도 조성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나 아내가 영부인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청탁을 하고, 그에 따라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움직이고,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것인지 강의원님은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로 인해 저와 노모와 아내는 물론 회사가 당한 피해에 대해 법적 방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제 노모와 아내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의혹제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어제 강의원의 엄청난 폭로로 큰 충격을 받고 몸져누운 상황이며 저도 조선분야 전문기업인으로서 국내외에서 쌓았던 명예와 가족, 친지들의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을 뿐 아니라 대우조선은 대외신인도 훼손과 3만여 임직원 사기저하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큰 상황으로, 이는 외국선주들의 발주기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직접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의 연임은 재임기간중 회사매출을 4조원에서 12조원 규모로 신장시키는 등 경영실적과 신입사원부터 30여년간 근무하면서 누구보다도 회사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법적 로비나 청탁주장은 전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기정의원님은 불법로비나 청탁설이 사실이라는 자신이 있다면 마땅히 국회 밖에서 근거를 제시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번 일이 사필귀정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으로써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로 건실한 기업과 그 임직원의 자긍심과 근로의욕에 상처를 주고, 당사자의 가정을 파괴하며,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