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방통심위는 최근 '무릎팍도사' 제작진에 경징계에 해당되는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의견 제시'는 감점 요인이 없다.
방통심위는 이와 관련 “제작에 보다 유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시한다”고 밝혔다.
'무릎팍도사'는 지난 9월 29일 방송 중 광고주의 명단을 자막으로 내보내는 방송 실수를 저질렀다.
제작진은 사고 직후인 30일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제작진으로서 시청자 여러분의 시청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