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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 맘대로 못바꾼다”

이영순의원 ‘집합건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9.27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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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주택값을 올리기 위해 아파트의 품질 변경 없이 도색을 한후 명칭만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겉만 바꾼 아파트들로 인해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주택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건축물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명칭을 변경할 경우는 현행법에 뚜렷한 규정이 없다. 결국 입주자의 일정비율 동의만 얻으면 무조건 명칭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의원은 “‘삼성아파트’를 ‘래미안’으로, ‘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으로 바꿔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의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담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변경은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