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바다에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해양오염 저해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주간에 걸쳐 선박이나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로부터 폐유,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 등 해양오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에서는 해양오염행위 9건, 해양관련법규위반 5건, 행정질서위반 16건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고, 기타 114건의 경미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질적.상습적으로 기름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평시에도 선박이나 기름저장시설 및 조선소 등에서 폐유 및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긴급신고전화 122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오염물질을 몰래 투기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보상금은 2008년 12건에 71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3건에 123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서해지방해경청은 육상 단속반, 함정, 헬기 가용 인력 동원 육상.해상.항공순찰 등 입체적인 해양환경감시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