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완도군(군수 김종식)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렴의무 위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렴의무 위반자 신고센터는 외부에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되며 완도군청 상시감사장(061-550-5070~5072)에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추진과 부정한 요구나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되며 일체 신분노출은 되지 않는다.
신고센터에서는 신고건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분석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악의적인 민원제보로 억울하게 당하는 공무원이 발생하는 것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완도군은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를 시행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포상금액은 ‘완도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사실 조사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될 전망이다.
이토록 완도군이 공무원 부정부패를 강도 높게 다룬 것은 민선5기 청렴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부패 공무원은 강력히 처벌해 나가겠지만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나가고 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7월 민선5기를 청렴실천 원년의해로 선포한데 이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공직자 형사고발 규정’ 등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