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2일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최근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사건들이 여럿 불거지면서, 금융실명제법의 소관부처인 금융위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이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일단 이번 개혁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고 조세포탈 등의 악용 문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부터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국회에 차명거래자에게 계좌자산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박선숙 의원의 실명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등 정치권에서도 논의 중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