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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건설업체, 혁신도시 공사 참여

기획재정부, 관련법령에 특례적용 단서 규정키로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1.01 1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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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총 사업비 1조원에 달하는 빛가람 혁신도시 청사 건축에 광주 건설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혁신도시이전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에서 광주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고시에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10월18일 기획재정부는 광주시 등의 건의에 따라 제2차 계약제도심의 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사업처럼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키로 심의한 바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근거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이 아닌 전남 나주에 위치해 광주시는 지난 10월20일과 2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혁신도시 청사신축공사에 광주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답변 내용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체의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에 대해 광주와 전남의 관할 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소재지로 보는 특례를 적용하는 단서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연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시행되면 최저가입찰 공사의 경우 40% 이상, 턴키공사의 경우 20% 이상 각각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해 청사를 신축하는 공공기관은 15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건축공사비는 한국전력공사 2,997억원 한전KDN 1,332억원, 한전KPS 726억원, 한국농어촌공사 904억원, 전력거래소 591억원, 우정사업정보센터 353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 392억원 등 모두 9,673억원 규모다.

이에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되면 광주․전남 업체들은 최소 3,500억원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하도급과 지역 내 판매상의 기자재와 건설장비, 인력 사용 등이 이뤄질 경우 4,000~5,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향후 혁신도시로 신축 이전하는 15개 개별 기관들을 방문,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일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15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부지매입계약을 완료했고, 8개 기관이 설계를 발주해 진행중이다.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청사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2012년 12월까지는 모든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