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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이번엔 횡령혐의 피소…“대출금 미상환이지 횡령아니다” 부인

김현경 기자 기자  2010.11.01 1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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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인 강병규가 수천만원짜리 명품 시계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명품시계 전문점 T업체 대표 최모씨가 강병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지난해 6월 최 씨에게 “지인에게 팔아주겠다”며 시계를 가져 간 뒤 대금 6200만원을 을 주지 않고 있다.

강병규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내 명품 시계 전문점 대표에게서 명품 시계브랜드 ‘로저 드뷔’ 시계 한 점과 ‘로렉스’ 시계 두 점을 가져갔지만 시계는 물론 판매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병규는 이에 대해 “최씨가 횡령했다고 말한 금액은 내 시계를 맡기고 받은 대출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이지 시계대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고 횡령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