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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간 염증환자, 암환자로 오진

50대 피해환자 보상요구에 “진료비 내고가라”

장철호 기자 기자  2010.11.01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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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전문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암진단이 잘못돼 물의를 빚고 있다. 

[프라임경제]암 전문 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송은규)이 간 염증환자를 암환자로 오진해 멀쩡한 사람의 배를 가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화순전남대병원측은 수술직후 보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다,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자 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강 모씨(50)와 가족들에 따르면 강 씨는 2달여전 화순전남대병원으로부터 간에 2cm가량의 종양 3개가 발견됐으며, 악성종양(암)이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강 씨에게 간의 40%정도를 떼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강 씨는 바쁜 수확철 농사일을 뒤로하고 지난달 초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의료진이 강 씨의 배를 30cm정도 개복하고 확인한 결과 당초 진단했던 것과 달리, 암은 발견되지 않았다.

화순전남대병원측은 “CT와 MRI로 촬영한 결과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발견됐고, 강 씨가 4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전이암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간 종양의 경우 조직검사가 어렵고, 약물치료 역시 효과가 적을 것 같아 수술을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병원측은 강 씨의 병력과 2차례의 CT와 MRI 검사에 따른 진단이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 씨측은 병원에서 최종 진단을 하기 전에 간 조직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것은 명백히 의료사고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조직검사는 합병증과 출혈로 인한 타 기관 전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 안그래도 억울한데, 강제퇴원 조치에 진료비 청구까지 분통

수술 직후 병원측은 암진단이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 책임에서 수술비를 포함한 진료비 일체를 받지 않겠다고 강 씨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측이 강제퇴원을 종용했고,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강 씨측은 주장하고 있다.

강 씨측은 당시 병원 업무과장 등으로 부터 “언론사 취재까지 했으니 갈때까지 갔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진료비도 내라”는 말과 함께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하자”는 불쾌한 언행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강 씨측은 "병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진료비를 내고 가라는 소리에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흥분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강 씨에 대한 치료가 완료돼 자진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진료비 청구서는 발급되지 않았지만, 모 직원이 '진료비를 내고가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료분쟁의 특성상 이번 사건의 의료사고 여부는 법적인 판단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들어 호남지역 암환자들이 서울로, 서울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암전문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의 불미스런일이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암환자비율은 2002년 27.0%에서 2008년 45.9%로 18.9% 늘어나 전국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