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의 R&D분야 투자 미흡은 제약사가 영세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특허권보호가 미흡해 투자의욕감소를 야기하는 것이다.”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26일 전영구 후원회가 주관한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정책토론회에서 제도적으로 특허권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국내제약사가 신약개발을 비롯한 R&D분야에 투자할 의욕을 느낀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제약사들이 특허권 획득에 실패했을 경우 제도적으로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규정 또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변리사는 국내 특허보호제도는 무질서 그 자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에서 제네릭이 허가를 받을 때 관련특허없음, 관련특허만료됐음 등과 같이 반드시 관련 특허와의 관계를 식약청에 통보한다.
하지만 국내 특허보호제도하에서는 침해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특허권자에게 전혀 통보되지 않고, 부실한 특허를 최초로 지적하는 제네릭사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 특허권제도가 국내제약사를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
안소영 변리사는 “미국의 경우 만일 특허제도가 없었다면 개발되지도 않았을 의약품이 70%나 된다”며 독점배타적 재산권을 형성해주는 특허제도를 토대로 선진국의 기술발전이 급속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단순히 의약품의 물질특허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것에 특허를 주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이를 잘 알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 이스라엘 및 캐나다 등의 제네릭 회사들이 특허권을 성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며 국내제약사들은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안 변리사는 “미국이 요구하는 데이터 독점권, 특허권 연장 등은 자국내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이지 미국이 우리시장을 잠식한다고 오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약사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품을 개발하거나 부실한 특허를 찾아내기 위해 사내에 특허팀을 비롯한 연구개발부를 두어 끊임없이 특허연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용 중외제약 부장은 "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면 국내제약산업은 모든 것을 뺏기므로 차라리 협상을 무효시키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약사정책포럼은 전영구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 후원회가 주관했으며 오는 10월 중 2차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