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징수한 진료비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 환불받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억7200만원에 불과하던 부당 진료비 환불액은 지난해에는 14억8100여만원,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도 10억2700여만 원을 넘어 올해 말에는 2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6월 현재까지 환불된 금액만해도 1,478건 10억2700만원.
특히 "최근 3년새 무려 6배로 늘었는데 그나마도 알고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 특히 대형병원들의 부당청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정이 달라지면서 민원제기와 환불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
대형병원들에서 특히 심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 병원이 1, 2,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한 관계자는 27일 "반박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하며 "마치 대형병원이 의도적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모가 큰 대형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진료건수에 비례해 환불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아울러 "심평원 자체내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분석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호중 의원은 "대부분은 모르는데 알고서 환불한 경우가 이만큼이란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감독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지만 행정처분은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3년 166,577천원, 2004년 397,439천원, 2005년 675,325천원, 2006년 6월 현재 599,908천원으로 매년 2배에 가까운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2003년 64,695천원, 2004년 143,244천원, 2005년 250,661천원, 2006년 6월 현재 142,401천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2005년에 서울이 913건 768,670천원으로 52%를 차지했으며, 경기가 646건 241,724천원으로 16%, 경북이 2005년 380건 1억9백만원으로 7%를 차지했다.
2006년 6월 현재까지 서울이 603건 554,556천원으로 54%, 경기가 311건 176,591천원으로 17%, 경북이 172건 95,259천원으로 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