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광역시장배 낚시대회가 낚시 금지 구역에서 열린데다 전남까지 원정까지 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낚시대회를 허가한 화순군은 3개부서에서 공원을 관리, 특정 부서가 승인한 행사를 다른 부서에서 모르는 등 행정 연속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시낚시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광주광역시장배 생활체육 낚시대회’가 광주지역 낚시 동호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 만연저수지 일대에서 개최됐다.
광주시낚시연합회는 이번 행사에 앞서 화순군에 '자연정화운동과 함께 낚시대회를 치르겠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화순군 산림소득과는 협조 공문을 접수하고, 행사를 제지하지 않아 암묵적인 허가를 했다.
또 낚시연합회는 화순군으로부터 자연정화운동을 위한 쓰레기 봉투를 협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회가 치러진 만연저수지는 지난 2008년 화순군이 도시공원으로 지정,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이다. 광주시장배 낚시대회가 불법장소에서 치러진 것.
더욱이 광주시장 타이틀이 부여된 행사가 광주가 아닌 전남에서 치러진데다 자연정화운동을 병행하면서, 광주시장기 행사의 마케팅효과는 화순군이 챙기는 꼴이 됐다.
또 화순군의 공원관리상 허점도 드러났다. 화순군은 산림소득과와 공원녹지과 등 3개 부서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 공원관리 업무외 중복된 사안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놀 수 있다는 결론.
화순군 도시과 공원녹지 담당은 “최근 들어 낚시대회가 열린 줄 알았다”고 답변했고, 낚시대회를 묵인한 신림소득과장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낚시연합회 관계자는 “광주낚시연합회는 올해 2차례 광주에서 낚시 행사를 치루면서, 자연정화활동과 베스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광주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대회장소를 선택하기 어려워 전남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가 외래어종에 퇴치를 권장하고 있고, 상당수 지자체가 공원지역 저수지에서 외래어종을 잡는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공원지역내 낚시가 어디까지 불법인지 한계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동물을 포획했을 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과태료 등 처벌은 지자체 조례에 따른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10.16 개정) 제 50조 8항은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