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양성철)은 11. 1 ~ 12. 15일까지 45일간을 절도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활동이 G20 국제행사 지원으로 인한 경찰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연말을 앞두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한친서민 치안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절도사건수사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장물 유통 경로가 되는 고물상․금은방에 대한 장물거래여부 수사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품 회수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주야간 주택가 빈집털이 및 날치기 등 절도범과 심야 귀가 여성이나 취객을 대상으로 한 강도나 날치기범, 농축산물 절도나 장물거래 인터넷 사이트 운용자와 생활정보지광고를 통한 장물처분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를 적발해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일선경찰관들이 실적을 의식하여 인권침해나 과잉수사, 초범자나 학생 등 경미한 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 등은 실적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도 마련하여 병행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정성어린 치안활동을 통해 연말까지 향상된 치안지표를 달성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