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가 쌀 소비촉진을 위해 가공식품 소비 의무화 등을 담은 ‘쌀 가공산업진흥법’ 제정 등 도가 농림식품부에 건의한 8건중 6건이 반영됐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도가 제기한 공공기관 쌀 가공식품 소비 의무화 등과 관련해 농림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칭 ‘쌀 가공산업진흥법’을 제정, 쌀 소비촉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정부는 올해산 쌀 시장격리 물량에 대해 연내 일시 매입 후 격리조치해야 한다는 도의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상 신곡 소비량을 초과해 공급되는 쌀은 모두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최종 물량은 실 수확량 조사가 발표되는 11월 10일께 확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최근 농작물 재해피해 발생양상이 태풍, 우박으로 인한 피해보다 동·상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 동·상해 등이 주계약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로부터 우선 추위에 약한 복숭아, 포도에 대해 11월중 추진한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농림식품부는 전남도가 건의한 8개의 농정현안중 ▲농기계 임대사업 소형트랙터 구입대상 기종 포함 ▲수확기 농협곡에 대해 타 시도 이고 ▲8월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조기 지원 등을 포함해 총 6건이 수용됐고 나머지 2건은 현재 검토중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현재 농식품부가 시설원예 에너지 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한 공기열의 신재생에너지 포함 지원 건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