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제개혁연대 "김용철 3주년,되새길 의미 충분"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0.29 15:39:4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경제개혁연대가 전직 삼성그룹 임원인 김용철 변호사의 비리 고발 3주년(29일)을 맞이해, 재벌 비리를 견제할 각종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여전히 재벌의 불법비리 스캔들로 시끄러운 현실을 지켜보며, 경제개혁연대는 과연 3년 전 '어느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폭로의 피당사자인 삼성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의 양심선언 3년만에, 이건희 회장이 퇴진을 선언한 지 2년 반만에 삼성은 완벽하게 과거로 회귀했다"고 비판하고 "이 회장과 삼성그룹의 행보를 자연스러운 귀결로 여기거나 그들의 불법행위를 과거의 잘못으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단지 이 회장이 대국민사과 한 마디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것 때문은 아니다. 삼성의 불법행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후진성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이고, 그 근본적 원인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삼성계열사들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이유다"라고 말해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편, 최근 신한금융과 한화, 태광, C& 그룹 등에서 불거진 비자금 사건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각종 불법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진단하고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삼성특검을 통해, 또 삼성과 유사하게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것이 밝혀진 CJ그룹의 예를 통해 금융실명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방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일례로, 현 금융실명법상으로는 실명거래 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이나 직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차명계좌를 개설한 실제 예금주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책임추궁 수단의 정비도 절실하다.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이용한 경영권 승계가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비상장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그 다수지분을 총수일가에게 넘기고 물량몰아주기를 통해 기업가치를 키워주는 방식으로 부와 지배권을 승계하는 시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기회 유용'을 금지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뿐만 아니라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나 이사의 경업금지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과 박영선, 이상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모두 법사위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 변호사의 3년전 행보에 대해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비록 특검의 미진한 수사와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 대통령의 특혜 사면, 결정적으로 이 모든 논란을 무색케 하는 삼성의 과거회귀로 인해 빛이 바래기는 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해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되새기는 의미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재벌에 대한 규율에 특히 무능한 정부와 사법부, 국회가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