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청렴한 경영환경을 확립하고 부패요인을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제’ 운영을 결산하고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제란 업무규정, 사내 규정 등의 제시 내재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비하는 제도로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10년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계약규정 등 총 25건의 규정 제·개정에 대해 13건의 청렴평가의견을 제시해 규정에 반영했다.
이번에 신설된 ‘청렴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청렴경영 감시시스템으로서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 받아 시정하는 제도이며, 초대 청렴옴부즈만 위원으로 황선웅 중앙대 교수를 위촉해 활동을 개시했다.
또한 청렴옴부즈만 활동에는 제계약 관련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도 포함하며, 사내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계약업체 등 외부 관계자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이용고객들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