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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LCD, 크리스탈온 흡수합병 결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0.10.29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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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솔LCD(004710)는 29일 상장법인인 한솔LCD(주)(존속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크리스탈온(소멸회사)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상장법인인 한솔LCD(주)(존속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크리스탈온(소멸회사)을 흡수합병
2. 합병목적 LED용 웨이퍼 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잉곳사업과의 Synergy효과 창출
3. 합병비율 한솔LCD:크리스탈온 = 1:1.6140972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합병회사는 기준주가, 피합병회사는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2.한솔LCD(주)가 (주)크리스탈온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62,438원(액면가액 5,000원)과 100,781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1.6140972로 산정되었음
3.합병신주를 배정할 때 발생하는 단주에 관하여는 합병신주의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927,875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크리스탈온
주요사업 LED용 웨이퍼 제조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2,314 자본금 2,374
부채총계 12,623 매출액 20,210
자본총계 9,691 당기순이익 1,878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0-12-10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12-12
종료일 2011-01-12
합병기일 2011-01-13
합병등기예정일자 2011-01-17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01-27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01-28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아니오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근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2.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 이전까지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주주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보통주 1주당 58,995원임

3.청구기간: 주주총회 결의일 익일부터 20일 이내(2010년 12월 1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0-2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5.합병신주의 종류와 수'는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09년 12월31일 기준임
3.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과정 등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병계약서상 명시한 계약해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5. 합병 주요 일정
1) 권리주주 확정일:2010.11.23.
2) 주주명부 폐쇄기간: 2010.11.16 ~     2010.11.19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