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솔LCD(004710)는 29일 상장법인인 한솔LCD(주)(존속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크리스탈온(소멸회사)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1. 합병방법 | 상장법인인 한솔LCD(주)(존속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크리스탈온(소멸회사)을 흡수합병 | ||||
2. 합병목적 | LED용 웨이퍼 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잉곳사업과의 Synergy효과 창출 | ||||
3. 합병비율 | 한솔LCD:크리스탈온 = 1:1.6140972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합병회사는 기준주가, 피합병회사는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2.한솔LCD(주)가 (주)크리스탈온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62,438원(액면가액 5,000원)과 100,781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1.6140972로 산정되었음 3.합병신주를 배정할 때 발생하는 단주에 관하여는 합병신주의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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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927,875 | |||
우선주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크리스탈온 | |||
주요사업 | LED용 웨이퍼 제조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2,314 | 자본금 | 2,374 | |
부채총계 | 12,623 | 매출액 | 20,210 | ||
자본총계 | 9,691 | 당기순이익 | 1,878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자본금(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 여부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0-12-10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12-12 | |||
종료일 | 2011-01-12 | ||||
합병기일 | 2011-01-13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1-01-17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01-27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01-28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아니오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근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2.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 이전까지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주주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보통주 1주당 58,995원임 3.청구기간: 주주총회 결의일 익일부터 20일 이내(2010년 12월 1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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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0-29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1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5.합병신주의 종류와 수'는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09년 12월31일 기준임 3.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과정 등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병계약서상 명시한 계약해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5. 합병 주요 일정 1) 권리주주 확정일:2010.11.23. 2) 주주명부 폐쇄기간: 2010.11.16 ~ 2010.11.19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