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김제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습관적 불법주차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2주간) 기간을 정하여 공공기관, 종합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 민원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홍보물 배포와 캠페인 활동의 전개를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재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서백현 김제시 주민복지과장은 금번 집중단속과는 별개로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속 깊고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