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신문의 실질적인 사주 47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섭 후보측으로부터 ARS 여론조사와 관련해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11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H일보 상임고문 김 모씨는 “이 의원 측으로부터 유리한 자술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받았고, 11억원의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후보 측은 “문제의 김 모씨가 강운태 의원을 한방에 보낼 수 있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접촉은 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