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고창군(군수 이강수)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등록 중개업자 및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당위법 행위로 인한 군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때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거래할 때는 해당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 등록한 업소의 대표자 또는 공인중개사인지,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 등에 가입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 영수증과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챙길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히고, 무등록·불법 중개업자들의 유형을 소개하여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때 신고 된 거래가액은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에서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하여 고창군청 민원봉사과(560-2441)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