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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안부 잘못된 결정 법적 대응”

오승국 기자 기자  2010.10.28 1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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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김제시 이건식시장은 지난 28일(목) 김제시와 전라북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군산시 비응도항~신시도 14㎞ 구간)이 군산시 관할로 결정된 것에 대한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10만 김제시민의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새만금이라는 국가사업 추진에 순응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조해 왔으나 정치적 논리에 입각하여 순수성이 결여된 행정안전부의 금번 결정은 시대착오적 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제시와 부안군의 반대와 시민단체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묵살당하는 그야말로 지방자치 이전보다도 못한 현 시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제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결정을 절차와 형성성을 문제로 취소의 소송(본안)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치권과 연계하여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결정을 지적하고 부안군과 공조하여 법적 공동 대응 및 시민단체 궐기대회, 서울 상경 규탄 집회 등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해 재 결정되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새만금 방조제와 내측지역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김제시에 관리권 반환을 위한 법적대응을 강구하고 5호 방조제 토지등록 취소 청구소송과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던 고군산군도 반환청구 소송 등 검토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연동적으로 법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처음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을 방해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으며 상호 호혜적 상생의 정신에서 시작했을 뿐 결코 과욕이 아닌 최소한의 요구를 해 왔다”고 역설하면서 “앞으로 김제 시민과 시 의회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