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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SK NJC 흡수합병 결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0.10.28 1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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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케미칼(006120)은 28일 SK NJC(주)를 경영효율성 증대 및 기존사업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을 위해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SK케미칼(주)가 SK NJC(주)를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에 의함)
2. 합병목적 경영효율성 증대 및 기존사업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3. 합병비율 SK케미칼(주) : SK NJC(주) =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5의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

2) 소멸법인인 SK NJC(주)는 당사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 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SK NJC(주)
주요사업 폴리에스터 수지 개질제 제조 및 판매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3,641 자본금 10,000
부채총계 6,301 매출액 35,256
자본총계 17,340 당기순이익 2,278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11-29
종료일 2010-12-29
합병기일 2010-12-30
합병등기예정일자 2010-12-31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0-2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요약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3)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병계약서상 명시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간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권리주주 확정일
 - 2010.11.13
②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0.11.14~2010.11.20
③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0.11.14~2010.11.27
④합병승인 이사회
 - 2010.11.28
⑤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0.12.30

5)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