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역신문사를 경영하며 관급공사를 수주 받거나 지대명목으로 주재기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오던 G신문사 회장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양성철) 광역수사대는 28일 지역 신문사를 경영하는 건설업체 대표가 자치단체 건설 담당 공무원에게 소속 기자들을 접근시켜 관급 공사 수주를 받거나 건설 자재 납품 업체에게는 자재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오던 최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0. 3월경 철강 업자 오씨(48세,남)에게 접근,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고 속여 시가 3억8천만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 받아 즉시 고물업자에게 전량을 매각 처분 후 도주했다.
또 최씨는 신문사 사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면서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및 국회의원과의 친분도 과시하는 수법으로 전남 영광 소재 건축대수선 변경 공사(아파트를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변경)를 수주하는 등, 앞으로 담양 소재 관급 공사도 수주를 위해 로비하려고 하니 자신을 믿고 철강을 납품해 달라며 피해자 오모씨를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가로챘다.
경찰은 피의자 최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장부에서 피의자 최씨가 G신문 인수과정에서 지대 적립금 명목으로 ’10. 2~8월까지 지역 주재기자 18명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