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환율변동 헤지용 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의 대출을 출자전환을 통해 지원하거나 유동성 지원 및 보증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지식경제부 등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키코 계약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키코가 아니라면 성장이 가능했던 기업을 선별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이번 지원의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영업력과 성장성이 높은 키코 계약 기업을 선별해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규자금 지원만으로는 회생이 불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협의해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시키기로 했다. 자금지원 대상 요건은 충족하나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기업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출자전환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에 나선다. 또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6개월 유예해 주는 방안도 도입했다.
올해 6월말 현재 은행과 키코 계약을 한 기업은 738개사로 이들 기업은 키코거래로 인해 3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