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가 공무원 부패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등의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 11월 1부터 시행키로 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공무원 범죄건수는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음주운전 27건, 교통사고 11건, 품위유지 위반 6건, 기타 20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직자가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법령 개정사항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을 개정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 적용은 물론 도 투자·출연기관에 취업을 영구히 배제토록 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문책기준을 마련해 상급자가 온정주의로 인해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하는 등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도 가차없이 징계토록 했다.
이와함께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징계를 중징계로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이 공직자 파멸의 길이라는 것도 인식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체감사 규정도 개정해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형사 고발하고 비위혐의자가 사법기관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토록 했다.
부조리 일소를 위해서는 전남도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을 개설하고 그동안 공무원으로 한정된 신고를 일반인까지 확대해 1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톡록 했다.
서강열 전남도 감사관은 “공직자 비위 해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강화된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공직자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공직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